2022. 9. 16. 14:22ㆍ사회 이슈

1. 사건 개요
신당역에서 오후 9시경에 서울교통공사 여성 역무원이 살해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범인은 같은 회사 동료였던 남성(31살)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지난해 10월에 범인을 불법 촬영 혐의로 고소하였었습니다.
경찰은 범인을 긴급체포 및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구속영장 기각 : 판사의 판단으로 구속 이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여겨지면 기각. 무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님)
그리고 범인은 직위해제당하였습니다. (퇴사처리 아님)
범인은 2019년부터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스토킹 및 불법 촬영물로 협박을 일삼아 왔으며, 직위해제 이후에도 이 범행은 지속되었습니다.
범인은 재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받은 뒤 1심 선고 예정일 하루 전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범인은 직위해제로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내부망 접속이 가능하여 피해자의 일정을 확인할 수 있었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잠복한 뒤 살해하였습니다.

2. 변화
법무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처벌을 아래와 같이 강화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왜 이제 하는 것인지..)
스토킹은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 수사당국이 2차 스토킹이나 보복범죄를 막기 위해 가해자 의견 없이 움직일 수 있다고 합니다.
법무부는 16일 스토킹 처벌법 상반 의사 불벌죄 조항 폐지를 정부입법을 통해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스토킹 범죄 발생 초기 내릴 수 있는 잠정조치 방법으로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을 신설하여 2차 범죄와 보복범죄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법무부는 전자발찌 부착 대상에 스토킹 범죄를 추가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도 있습니다.
현재는 살인·성폭력 등 범죄에만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는데 법 개정 이후에는 스토킹 범죄까지 확대된다고 합니다. 스토킹 범죄는 살인·성폭력만큼 죄질이 나쁜 범죄임을 명심하세요. 토킹 범죄자가 징역형 실형을 받을 경우 출소 후 최장 10년까지, 집행유예 선고 시 최장 5년 범위 내 법원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진작에 이루어졌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지금이라도 좋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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