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연장 신청했습니다.

2022. 10. 25. 11:30내 관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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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출 만료 안내

국민은행에서 받은 버팀목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기한 만료가 얼마 안 남아 연장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만료 한 달 전쯤 만료 예정으로 연장 시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 내방하라는 안내 문자가 왔습니다. 

 

 

2. 필요 서류

만기 연장 신청에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되게 준비해야 합니다.
최초 대출 시는 매물(전세집) 인근 국민은행을 방문해야 합니다. 실사 방문 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후 연장 신청 시에는 국민은행 아무 곳이나 방문하여 진행이 가능합니다.

  • 확정일자가 있는 임대차계약서 (계약에 변동이 있는 경우 신, 구 임대차계약서 모두 지참)
  • 등기부등본 (등기사항전부)
  • 본인 신분증
  • 최근 5년 이상 주소 변동 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배우자와 분리세대일 경우 위 조건과 동일하게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 증명서)
  • 대출금의 10% 이상 상환 필요 (미상환 시 0.1% 가산금리 적용)

추가로 저는 신혼부부 전세대출로 배우자 소득 합산 등을 위해 배우자가 보증인으로 들어가 있어서 아래를 추가로 준비했습니다.

  • 배우자의 신분증
  • 배우자와 함께 영업점 방문

 

3. 연장 진행

저는 집주인과 묵시적 계약 연장 갱신에 따라 신규 연장 계약 없이 기존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해서 방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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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됨)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주택임대차 보호법」 제6조 제1항 및 부칙 <법률 제17363호, 2020. 6. 9.>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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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보증인(배우자)과 동행해야 하는지 모르고 혼자 방문했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다 보니 와이프가 제 일터까지 와서 인근의 국민은행을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배우자와 이것저것 서명하고 제출하여 연장을 완료했습니다. 연장을 위한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으며 저는 현장에서 은행 직원분이 집주인과 통화까지 완료하고 마무리하였습니다.

 

4.  금리 정보

출처:주택도시기금

저는 지금까지 2.1% 금리였으나 이번 연장 신청을 하면서 1자녀 가구 연 0.3% p 혜택을 받게 되어 1.8% 로 변동되었습니다. 하지만 연장 시 대출금의 10%을 상환하지 않으면 0.1% p 금리 가산이 있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2.1% → 1.9% 로 혜택을 보게 되었습니다. 최근 금리 인상으로 대출 이자가 무섭다고 하는데 다행히 별다른 타격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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